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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보험 적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1-08, 조회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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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올해부터 합법화된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돼 사업주는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하고 고용보험은 신청자에 한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는 1,542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