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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고인들에 징역 1-3년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1-13, 조회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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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13) 양길승 전 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찍도록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또 몰카를 찍은 흥신소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도훈 전 검사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검사에게 산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씨의 부인에게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김 전 검사는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 씨의 변호인인 민 모 변호사에게
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절반을 달라고 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검사와 민 변호사에 대한 구형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