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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과태료 증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10-18,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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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에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모두 55건에 3천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2.2%,
부과액은 40.8% 증가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신고태만 등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