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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03,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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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청주지법 범인도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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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청주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1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남성이 "사건 후 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