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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복무조례 개정 부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10-20, 조회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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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원군의회가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노조의 요구대로 부결시켰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노조의 이른바 '개' 파문에 이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복무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긴장감 속에 열린 청원군의회 본회의..

시작 전부터 노조 소속 공무원 50여명이
방청석과 복도를 가득 메우고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청주시청의 이른바 '개' 파문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상임위에서도 이미 통과된 터라
관례대로 가결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의원이 노조의 주장대로
개정안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SYN▶
한종설 의원/청원군의회
(부결하자..)

30분간의 정회 끝에 다시 모인 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1표차로 부결됐습니다.

◀SYN▶ - 수퍼없음
(가결 6표, 부결 7표로..)

청원군은 정부 지침에 반한 뜻밖의 결과가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지 우려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근무시간 연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엔 눈을 감은 채 노조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
노조측은 의원들이 투쟁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NT▶
오헌세 지부장/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
(군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

여론의 반발을 불러온 청주시청의
'개' 파문에 이어 청원군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복무 조례안 개정을 앞둔 다른 시군에서도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