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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불응 경찰관 다치게한 운전자 무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5-08,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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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단속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출발하다 교통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8살 이 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당시 단속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손을 얹고 있던 사실을 모르고 출발했다고
주장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