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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난피해 신고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2-20,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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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말
재난 구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규모 재난발생 때
재난이 끝난 날부터 열흘 이내에
재난피해자가 직접 해당 자치단체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신속히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를 부풀려 신고할 경우
재난 지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