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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단지 초등학교 학구 조정 법정 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9-04,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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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
학구 조정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근 단지내 각리초등학교에서
20분 거리의 신설 학교로 학구가 바뀐
아파트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아파트 주민들은 청주지법에 '통학구역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리초등학교는
백여명 학생들이 전학을 미루고 있어
학급당 인원이 정원을 크게 넘어선 상탭니다.

현재 8천여가구인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는 각리초등학교 한군데에 불과해
문제 해결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