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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여 숨진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28, 조회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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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사고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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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31일 3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공장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