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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이달 말 시행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제천 단양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이른바 '세컨드 홈'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내에서는 제천·단양과 동남 4군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혜택도 오는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내에서는 제천·단양과 동남 4군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혜택도 오는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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