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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 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5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30, 조회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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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형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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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원심은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선고됐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