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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장 넘고는 "한전에서 나왔는데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4-06-05,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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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계량기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겠다며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주인은 진짜 한전 관계자인지 소속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 2차선에 비스듬히 차량을 세웁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 중 1명이 인도 옆 주택 담장 안쪽을 살피더니 이윽고 담을 넘습니다.

 

CCTV를 보고 주택과 연결된 매장에서 황급히 나온 집 주인.

 

남성들과 몇 분간 대화를 하더니 화가 난 듯 매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성들은 곧바로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당시 주인은 복장이나 차량으로는 소속을 알 수 없어 남성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한전에서 나왔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INT ▶피해 집주인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위(2층)에는 아이도 학교에서 아파서 조퇴해서 쉬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 CCTV 영상을 들고 경찰까지 가서야 한전 자회사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겠다며 허락 없이 담장을 넘은 겁니다.

 

이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INT ▶김정환 변호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를 하거나 법원에서도 선처받을 여지가 많은..."

 

담을 넘은 당사자도 계속 사과 해 주인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한전 책임자로부터 관리 책임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 INT ▶피해 집 주인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직속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다 컨트롤이 가능하나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이에 대해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민원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 명찰 패용,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같은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농사용 전기 사용 위반을 단속하겠다며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광주MBC 보도로 알려지자 이를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