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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증평 입후보예정자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0-14, 조회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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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입후보 예정자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증평군선관위는 지난 10일
증평읍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들에게 11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군의원 출마예정자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