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농업인 사고때 대체인력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9-10, 조회 : 35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을 못할 경우
대체인력이 지원됩니다.

이는 농림부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영농인력지원 사업은
3헥타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미만의 농업인이
농작업 등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대체인력 노임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