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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청원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10,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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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9)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 2월 초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에 있는
경로당 3-4곳을 돌며 지지호소와 함께
명함 30여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