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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청약 `위헌' 영향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0-26, 조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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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우선순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한
신영지구 23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등 청약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주공측은 헌재의 결정이 청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날 접수 결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내일 실시되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접수에서 분양 계약이
모두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