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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허위진술서 작성한 경찰관 벌금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오늘(26)
피의자의 진술서를 허위로 꾸며 검찰에 제출한
충북경찰청 소속 44살 Y모 경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Y경사는 지난해 1월21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의만 빌려준 대부업법 위반자 김모씨를
조사한 뒤 실질적 운영자인 언니인 것처럼
진술서를 꾸며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서를 허위로 꾸며 검찰에 제출한
충북경찰청 소속 44살 Y모 경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Y경사는 지난해 1월21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의만 빌려준 대부업법 위반자 김모씨를
조사한 뒤 실질적 운영자인 언니인 것처럼
진술서를 꾸며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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