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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공무원노조법 시행 준비 나서
내년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돼
충북도내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관련법 교육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들은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조법과 시행령,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항 등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 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조설립 신고를
거부할 방침을 세워, 실제 노조가 설립될지는
미지숩니다.
충북도내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관련법 교육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들은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조법과 시행령,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항 등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 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조설립 신고를
거부할 방침을 세워, 실제 노조가 설립될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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