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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강제 수용되면서 갈 곳을 잃은 청주병원이 4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빌린 건물에서의 의료법인 운영은 불가하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병원측은 청주시를 믿고 이전 공사까지 마쳤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시에 땅과 건물을 내준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이전 운영을 위해 빌린 건물입니다.
입원실과 치료실 등 내부 리모델링은 물론 운영을 위한 설비도 대부분 갖췄습니다.
청주시의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은 받았고, 충청북도의 허가만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기본 재산 없이 빌린 건물에서의 의료법인 운영은 도 지침은 물론 의료법 위반"이라며 법인 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한 겁니다.
구체적인 재산 확보 계획을 병원측에 요구하며 수차례 협의와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최승환/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청주병원에서 (의료법인 허가를 위해) 저희가 필요로 한 기준과 요건에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청주병원측은 더 이상 병원 운영을 하지 않겠다면서, "땅과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충청북도가 이전 운영을 허가해 줄 거라는 청주시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기본 재산이 없는 건 스스로 처분한 게 아니라 2019년 청주시의 강제 수용으로 잃게 된 것인 만큼 당시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시를 상대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YNC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최초에 강제 수용을 할 때 저희가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기본 재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도가 됐든 허가를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청주시는 시유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청주병원의 이전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들이 충청북도의 허가를 장담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전 운영 가능성에 대해선 강제 수용 이후부터 꾸준히 문의했지만 충청북도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이태형/청주시청 청사건립추진단
"(청주병원과) 작년 5월부터 여러 가지 이전을 하는 데 협의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 협의 내용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 공방 속에 자체 추산 30억 원의 이전 비용을 날리고 문을 닫게 된 청주병원.
입원 환자 70여 명과 직원 등 150명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진 새 둥지를 찾아 떠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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