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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3년 연속 하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 하첨점용료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3년 연속 2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아 국가나 지방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주로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경작하는 개인들이 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천6백여 명이 1억 4천7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아 국가나 지방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주로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경작하는 개인들이 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천6백여 명이 1억 4천7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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