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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3-22, 조회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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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이 머물렀던 충북 혁신도시에
이번에는 유럽 입국 무증상 내·외국인들이
머물게 됩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유럽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내·외국인들이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며
24시간 가량 대기하는 임시생활시설 7곳에
충북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이 포함됐습니다.

방역·지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연수원의 하루 수용 인원은
130~140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과 주민 대표들은
국가적인 사안이니 협조해야 한다고
수용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