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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에 우는 선거사무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4-13, 조회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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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선거사무원 열정페이 관련 법 개정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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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유세'하면 정당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맹활약하는 조연,
선거사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7만 원이라 열정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사무원들의 일과는
아침 출근길 유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팻말을 흔들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이 하루에도 수차례.

종일 꼿꼿이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다보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 선거사무원A ]
"목이 칼칼하고 코에 마스크를 했지만 먼지가
휴지로 닦으면 까맣게 나온다거나 다리가
부어서 올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시선을 끌기 위해
한낮 더위에 전신 인형옷을 입는가 하면...

율동을 익혀 사람들 앞에서 춤도 추고...

유세가 없을 땐
거리에 나가 쓰레기도 주워야 합니다.

일정과 일정 사이 틈틈이 쉬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저녁 유세가 끝날 때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 머무는 사무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B ]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굳이 이 일을 돈을 보고는
못하죠. 기본적인 사람의 대우를 해주는 게
최저시급이라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는
단기 일자리라 주부나 대학생의 지원이
많은데 이들이 받는 돈은 하루 7만 원.

법정수당 3만 원에
밥값과 일비 4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몇 시간을 일하든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지킨다고 해도
일반 노동자와 달리 하루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시급이 8배 가까이 오르는 사이
법정수당 3만 원은 무려 26년동안
묶여있었던 건데,
여기서 고용보험료의 절반도 떼야합니다.

[ 선거사무원C ]
"코로나19 때문에 공채가 많이 안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겸사겸사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긴 한데 그런
열정페이가 많이 들어간 거 빼고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

때문에 후보자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불만을
알면서도 더 챙겨줄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 관계자 ]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시급을 주지 않으면
선거운동원(사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돼서."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 뿐.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섯 달째 계류중이어서
총선이후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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