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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3-11, 조회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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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충북 도민에게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통지를 받고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를 잘 지킨 사람에 한해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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