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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53개 시정 권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3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3-08, 조회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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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낸 사업자들이
무더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을 판매하며
근거 없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거나 과장한 광고 53개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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