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시 상수도 체납 강제 징수 개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2-05-03, 조회 : 94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코로나19 상수도 요금 강제징수 청주시
[청주시 상수도 체납 강제 징수 개시] 뉴스 이미지
좋아요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상수도 요금 강제 징수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개월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급수 중단 등의 조치를 유예해 왔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강제 징수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급수 중단이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대상은 세 차례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