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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3일부터 재판 재개..시차제 기일 등 시행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 기간을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차제 기일을 시행하고
원격지 거주 증인 등에 대해서는
소환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출입자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도 유지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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