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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0-04-06, 조회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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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오는 6월까지
석 달간 상하수도 요금 20%를 감면합니다.

석 달간 감면액은 2억 9천여만 원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조례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단양군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6월 말까지 석 달간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