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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4-09, 조회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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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주변의 각종 집회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오늘(9)부터 19일까지 11일 동안
도청사 주변 100m 이내 지역에서
각종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면,
최고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