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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4-29, 조회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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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석달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는 전화나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해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착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마다 4월부터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1개월 늦게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