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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이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연말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동사무소 유급휴가자 공공기관
지난 2월 13일 이전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생활지원비 신청 기한이 연말에 종료됩니다.
이들에게는 가구 소득과 무관한 변경 전 지급 기준이 적용돼 격리 일수에 따라, 1인 가구는 하루 3만 3천910원, 2인 이상은 하루 5만 9천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자나 유급 휴가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2월 14일 이후 격리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이들에게는 가구 소득과 무관한 변경 전 지급 기준이 적용돼 격리 일수에 따라, 1인 가구는 하루 3만 3천910원, 2인 이상은 하루 5만 9천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자나 유급 휴가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2월 14일 이후 격리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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