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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극복 지원" 지방세 일부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2-05-02, 조회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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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방세 감면 제산세 제천시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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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제천시가 올해도 일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제천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교통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인하율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감면 대상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