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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극복 지원" 지방세 일부 감면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제산세 제천시
![[제천시,](/upload/mbcnews/2022/05/02/10b570cf18ebb50b6472931fd94ca0e3172849.jpg)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제천시가 올해도 일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제천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교통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인하율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감면 대상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 처리됩니다.
제천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교통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인하율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감면 대상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 처리됩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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