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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약한 잠복기 초기" 뒤늦게 확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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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폐렴 소견이 있었는데도
초기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계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는
충주에 사는 66살 여성입니다.
지난 9일부터 미열이 나
사흘 뒤인 12일 내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약간의 폐렴 소견이 나왔고,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CT촬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단순한 감기로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SYN▶ (변조)
충청북도 관계자
"(선별진료소로) 가라 이러는 건 없어요. 의사
의 판단에, 의학적 판단에 맡긴 거라. (의사가)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자
이 환자는 일주일 만에 의원을 다시 찾았고
결국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처음 열이 난 지난 9일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를 했더라면,
확진 판정까지 일주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 판단을
현장의 의사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모든 환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SYN▶
한정호/충북의사회 정책이사(충북의대 교수)
"지금 계절적으로 워낙에 독감이나 감기가 많은
시기에 사실 검사실 역량으로 따라가기도 어렵
고, 현장에선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한대로 검
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보건 당국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감염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주에서 나온 확진 환자 7명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와 연관된 2명을 뺀
5명은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양태욱)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폐렴 소견이 있었는데도
초기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계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는
충주에 사는 66살 여성입니다.
지난 9일부터 미열이 나
사흘 뒤인 12일 내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약간의 폐렴 소견이 나왔고,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CT촬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단순한 감기로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SYN▶ (변조)
충청북도 관계자
"(선별진료소로) 가라 이러는 건 없어요. 의사
의 판단에, 의학적 판단에 맡긴 거라. (의사가)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자
이 환자는 일주일 만에 의원을 다시 찾았고
결국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처음 열이 난 지난 9일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를 했더라면,
확진 판정까지 일주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 판단을
현장의 의사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모든 환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SYN▶
한정호/충북의사회 정책이사(충북의대 교수)
"지금 계절적으로 워낙에 독감이나 감기가 많은
시기에 사실 검사실 역량으로 따라가기도 어렵
고, 현장에선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한대로 검
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보건 당국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감염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주에서 나온 확진 환자 7명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와 연관된 2명을 뺀
5명은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양태욱)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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