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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충북 73만 가구 받는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3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5-03, 조회 :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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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내일(4)부터 충북에서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충북은 정부 지원금에
일정 부분을 부담함에 따라 별도의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김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충북에서는 73만 8천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대상은 내일(4)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N▶
김장회/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세대주 본인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조회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5부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내일(4)부터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나머지 도민들은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에 신청하면 이틀 안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이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써야 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YN▶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모든 가구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만큼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