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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2-06-06, 조회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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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영동군 소득안정자금
[영동군,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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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들에게 영동군이 한 사람당 3백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 4월 1일,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는 4월 4일에 입사해 지난 3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택시는 14일까지,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