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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 특별지원으로 민심 달래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4-08, 조회 :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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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생활비 충청북도 피해 도민 특별지원책 코로나19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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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따로 지급하기 않기로 한 충청북도가
피해 도민 특별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현금 지급이
빠르면 다음 달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미애 기잡니다.



(기자)
지방비 1천 55억 원을 자체적인
충북형 긴급생활비로 쓴다고 했다가
정부 지원책이 나오자 하나로 합쳐 버린
충청북도.

대신 코로나19로 피해가 더 크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분야.

도내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8,500여 명에게 각각 40만 원을,
시내·외 버스 회사에는 기사 1인당 40만 원을
급여 보전비로 지급합니다.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학원과 PC방,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연매출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도 40만 원씩...

5일 이상 무급휴직자와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에게 하루 2만 5천 원씩 두 달 간
최대 1백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210명에게는
석 달간 일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주고...

만 39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 있는
가구는 4인 기준 월소득 5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30만 원, 건강보험료가 32,970원 이하인
영세 농가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반별로
30만 원을 주고, 공연예술인들에게도
예술창작 지원사업비 7억 원이 지급됩니다.

[ 이시종/충북도지사 ]
"이번 특별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이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희망이자 간절한 응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추가로 세운
지방비 예산만 386억 원 규모.

정부 지원금과 달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이번 달 이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호 CG :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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