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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받이 눕히면 \"부상 위험 최대 50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03-17, 조회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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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편하다는 이유로 등받이를 눕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도가 최대 50배까지 늘어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조수석을 5도 각도로 세웠을 때 충돌 시험 장면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쏠리며 에어백에 충격이 흡수됩니다.

(화면전환) 좌석을 38도까지 젖혀봤습니다.

충돌 순간 목이 뒤로 꺾였다 다시 앞으로 크게 구부러집니다.

두 실험 모두 주행속도는 시속 56km로 같았지만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시험 결괏값을 분석해봤습니다.

좌석을 세웠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상해값은 245.

등받이를 눕혔을 때는 825.5로, 3.4배 늘었습니다.

목과 무릎·골반,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순간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충격량 등만 측정한 수치로, 실제 생명에 끼치는 위험도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드러납니다.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하루 동안 의식불명에 이를 가능성이 5도 각도에서는 0.5% 이하였지만 좌석을 젖혔을 땐 최대 26.7배까지 커졌고, 목에 부상을 입을 확률도 0.1%에서 5%로 50배 높아졌습니다.

◀INT▶ 김선희/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가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운전자와 동승자 교육을 위해 교통안전기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최재훈, 화면제공 한국소비자원)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