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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제천역에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에 이르는
의림대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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