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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착한 건물주 재산세 유예... 감면도 검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0-03-11, 조회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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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의 재산세 납부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은 물론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도 최대 1년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또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건물주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