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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3-23, 조회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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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오늘(23)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4개 보건소로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경찰서와 공조해
감염병 대응 부서가 있는 청사 주변에서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