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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 접촉면회 4월 30일~5월22일 한시적 허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2-04-28, 조회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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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정의달 면회허용 예방접종 충북
[요양시설 등 접촉면회 4월 30일~5월22일 한시적 허용]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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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충청북도가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시설 등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접종 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확진자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17살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하고,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