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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외수입 납부 연장, 재산압류 유예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환자의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업체 등입니다.
직.간접적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환자의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업체 등입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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