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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업체마다 제각각 '어쩌라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3-03, 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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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결혼, 돌잔치 등
오랜 기간 준비한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속상한데
연기나 취소 위약금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이달 14일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30대 예비 신랑,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축복의 자리가 행여나 원망으로 남을 까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6개월 내 다시 예식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SYN▶
예비 신랑
"8월 며칟 날 이날 식 있어요? 9월 며칟 날 식 빈 날 있나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서 아 그날 자리 없어요. 있어도 뭐 5시, 6시에요. 식장 내에서 정해진 규정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체는 예식이 줄줄이 연기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이렇다할 답이 없어
자체적으로 6개월 기한을 정했다고
하소연합니다.

◀SYN▶해당 업체
"저희도 이거 때문에 다 해약을 해야 되느냐 공정위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한 대답을 못 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고객하고 합의를 봐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길 하니까"

청주의 한 파티전문업체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위약금 면제나 감면은 불가하다"고
밝혔다가 고객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SYN▶
당시 계약 고객
"'위약금 142만 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딱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선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관련 법령을 확인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이틀 만에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S/U+CG) 현재까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4천 건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중 대부분이 취소나 위약금 관련한 상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경우
사례가 개별적이라 업종별로 공통된 지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감염병은 시기, 지역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의지도, 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사전적, 일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위약금 규정도 업종별로 다 달라요."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상황,
소비자도, 업체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