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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7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4-12, 조회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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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석 달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개정 조례안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석 달간 50% 감면된
상수도 요금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와 공기업, 군부대와 학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