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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북도의회 이해충돌 여부 7시간 동안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6-19, 조회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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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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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9)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7시간에 걸쳐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겸직과 계약 체결, 사적 거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운영하던 광고기획사가 도내 학교와 지난 2년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오랫동안 거래하던 학교에서 부탁한 것을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오해"라면서 전체 금액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