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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안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2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0-06, 조회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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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95년 쓰레기종량제로 규격봉투를 이용하거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이나 행락지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차선책으로 운영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도 주민의 무관심과 증거확보등의 어려움으로 신고가 저조해 청원군의 경우 올들어 20건 신고에
보상금 지급은 7건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