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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전국상회(2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0-02, 조회 :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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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전국평균 86.7% 보다 1.8%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올들어서도 87%의 영장 발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어서,피의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하지 못해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