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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금 4억 4천만 원 빼돌린 직원, 징역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24, 조회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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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거래대금 징역형 횡령 서청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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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농협에서 61차례에 걸쳐 벼 거래대금 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전 서청주농협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수법이 다양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